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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Living review

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 경험담 :::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방통위에 신고했어요

by 프롱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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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 경험담 2탄입니다.

1탄은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용

 

2020/08/06 - [Daily Life/Living review] - 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 경험담 ::: 위조서류로 번호 해지를 당했습니다

 

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 경험담 ::: 위조서류로 번호 해지를 당했습니다

"SKT 종살이 60년 만에 최대감님께 호되게 쳐맞다." 우습지만 이번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저희 언니가 지어준 제목입니다. 저희 가족은 SKT 장기고객으로, 가족들의 SK텔레콤 가입년수를 합쳐보면

frongs.tistory.com

 

 

 

우선 지난 번에 소비자구제센터 로 꼽을 수 있는 아래 세 군데에 신고했는데요.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

2. 한국소비자원 1372 전화상담 후 온라인 민원 접수

3.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신고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하고 싶은 정부소속의 기관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느 블로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빨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선택했습니다.

신고하자마자 접수담당자가 제 민원을 다부처 민원으로 이동하였고,

제 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경찰청 으로 이관되어 두 곳 모두에서 사건을 해결해야만 종결되는 민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접수담당자에게 다부처 민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당 접수담당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접수해도 될지 물어봤더니

국민신문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선택해도 휴대폰 통신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될 거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방통위는 공중파 방송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고, 과기부는 통신사, 케이블 방송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는 방통위 말고 과기부 를 선택해주세요.

참고로 경찰청에 이관된지 일주일 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청에 해당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나 신고, 고발을 원한다면 관할경찰서로 방문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라고 합니다. 다부처 이동에 의해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너무 괘씸해서 꼭 신고를 해야겠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신고하라는 조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언가 받아낼 것이 있다면 민사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의 경우, 온라인으로 민원접수가 바로 되지 않고 전화상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1372 번으로 통화하면 상담사가 연결되어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는데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상담해주신 분이 '번호이동' 과 '해지 후 신규' 의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열심히 설명하였으나 문자로 절차를 알려줄테니 그대로 따르라했고,

문자를 기다려보니 그냥 온라인에서 서식 다운받아 온라인 민원접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민원을 접수하였고요.

민원 접수할 때도 온라인 민원 접수 버튼이 눌리지 않아 이메일로 접수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신고 는 '분쟁조정' 에 초점을 맞춘 곳으로, 일반 '민원' 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신고는 다른 성격으로,

저와 특정 주체(업체, 판매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면 분쟁조정이 적합하고,

민원신고는 보통 불만사항, 개선사항을 제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엔 위조서류로 인해 잃어버린 제 전화번호, 사용년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에 대한 이익관계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적합했습니다.

신고하니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날짜까지 '분쟁 조정 전 합의 권고' 라는 내용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상대방인 SKT에게도 동일하게 전달 된 메일이라고 명시되어있고요.

제가 제출한 진술서, 증거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신문고 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력이 되신다면 한국소비자원 까지는 신고해보심이 좋겠고요.

분쟁조정신고는 국민신문고와 한국소비자원 민원 또는 피해구제 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신고해도 늦지 않고요.

참고로 소요기간은 약 30일인데 분쟁조정신고만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 국민신문고의 영향을 받아 연락이 왔던 무고한 LG U+ 는 깔끔하게 사건종결(청약철회시 LG U+는 완전취소가 되어 철회 이전에 발생된 요금에 대해 청구되지 않습니다. SKT는 청약철회 이전에 발생한 요금이 일자계산되어 청구된다합니다.)

 

- 국민신문고의 영향을 받아 연락을 한 (소비자원과 방통위 서류는 고객부서가 아닌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어 상담사에겐 전해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SKT 는 새로운 상담사와 연결되어 최대한 피해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상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번호 및 사용년수 원복은 되었습니다. SKT 상담 지연에 따라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한 점,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이전 상담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고 커진 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기존 요금제 기준으로 2개월 분의 요금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 SKT에서 영향을 받아 연락을 한 듯한 판매자 측 관계자는 갑자기 저자세로 바뀌었고, 해지위약금은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고의성 짙은 거짓 진술, 거짓 고지로 부터 발생된 사건이나, 판매자에게 가해지는 패널티는 없었으며, 피해보상을 바란다면 형사고발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억울함과 분통터지는 기분을 생각하면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 사건에서 각 주체별 잘못된 점만 적어보겠습니다.

 

1. 판매자의 잘못

- 가족 간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며 신규개통 시킴.

- 전형적인 폰팔이의 사기수법으로 속여서 판매함: 24개월 약정인지 누차 확인하였는데, 요즘 36, 48개월로 약정 하지도 않는다며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갤럭시 S20울트라 구매시 단말기할부 24개월이라 해놓고 사실은 48개월 설정, 갤럭시 A31 구매시 단말기할부 12개월이라 해놓고 사실은 36개월 설정.

- 계약서는 단 한 장도 주지 않음. 약속증 이란 자체 서류를 제공함. 청약철회시 약속증 가져가자 곧바로 폐기시킴

- SKT->LG U+ 번호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설명 없이 독단적으로 SKT 해지, LG U+ 신규가입

- 청약철회 시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받아 청약철회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론 불가능하였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힘.

- 본인 실수에 대해 구매자에겐 실수했다고 인정하였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둔 상태로 연락 두절, 지금까지도 판매 당사자에게서 사과 및 변명 등 연락온 바 없음. SKT에겐 거짓 진술로 구매자에게 본인 실수에 의한 손해를 뒤집어 씌움

- 마지막까지도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로 일관하려다 적발됨

- 이 와중에도 다른 고객들에게 거짓 판매를 지속하여 주변 피해자가 속출됨

 

2. SKT의 잘못 

- 소비자의 억울함에 대해 듣지 않고, 들을 생각이 없음

- 위조서류를 근거로 무조건적 통보를 일삼음

-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통화종료를 위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실제로 재심의를 하지 않음(이 부분에 관해 다른 상담사에게 물어보았으나 해당 상담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부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상담사의 판단 하에 상담이 진행된 것이라 함)

- 해지신청서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음

- 무조건 SKT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통보함

-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해지'에 관하여 SKT는 해지통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의무를 다하지 않음 (전기통신사업법에 해지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수의 국민신문고 민원신고접수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해 SKT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귀찮더라도 민원제기를 통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휴대폰 구매하실 땐 서류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요,

혹시나 전자서명 받기위해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등을 이용하여 서명란만 보여줄 경우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설명하며 사인받아가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사기 당하기 쉽상이더라고요.

 

휴대폰 구매 사기는 일단 안당하는 게 제일입니다.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 못해 없습니다.

제 경우엔 위조서류 라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찾게되어 원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정신적 시간적 피해와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마음에 화만 불러일으키니 신경에도 안좋고, 일상생활이 우울해집니다.

꼭꼭 폰팔이와 통신사를 믿지말고 주의하세요.

이 사건으로 폰팔이도, 통신사도 모두 믿을 수 없게되어 저는 자급제폰으로 구매했습니다.

노트20 나오기까지 며칠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하고 싶지 않아서 노트10+을 자급제로 구매했습니다.

휴대폰은 자급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권익은 소비자가 챙깁시다!